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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평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여려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웃어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상 생활이 아닌 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한 말이 누군가에게 명예훼손, 혹은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경계를 구분하기가 조금은 애매한데요. 그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 정도로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판단해야 할까요?  구분이 어려우시죠!? 오늘은 화평과 함께 명예훼손, 모욕을 구분하는 법을 짚어보도록 해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말들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단지 경멸적인 감정을 사용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헤어진 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A.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반복해 모욕적인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쉽게 말을 던질 수 있는데요. '재미로, 웃자고'던진 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모욕을 주는 행위일까요? 인터넷은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간이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또는 특정회사, 특정단체)를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계를 논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당자사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성리플의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KBS 9시 뉴스에서 다뤘던 악성댓글 뉴스


이 둘의 차이는 1.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타인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만이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적시 하여 타인에게 전파됨으로서 그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모욕죄는 욕설과 같은 경멸적인 이야기 즉, '만신', '나쁜놈', '개자식' 등을 이야기했을 경우이죠. 3.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하지만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쟁점
(1) 특정 진실 혹은 허위 사실의 적시행위가 존재하는가
(2) 사실의 적시행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가
(3) 공연성의 존부는 어떠한가

 


발언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하지만 형법 제 307조 제 1항의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든, 서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든 서로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마디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죠. 말로써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거에요. 오늘은 옆에 계신 분께 기분 좋은 한 마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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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평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소셜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잦아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는 편리한데다가 소셜커머스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물건을 직접 확인해보지 못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 돈을 입금 했는데 물건이 제대로 제 때에 배송이 가능한지에 관한 불안과 궁금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도 풀어나가야할 문제들로 남아있습니다. 비단 인터넷 쇼핑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를 사업자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 또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의 특수한 형태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후 7일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Q. 물건 반품 때문에 사업자에게 연락했는데, 사업자가 계속 전화를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품 또는 서비서의 거래 및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권고 (소비자단체)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2. 조정 신청 (소비자단체협의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단체 또는 그 사안의 당사자가 직접 소비자단체 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nsumer.or.kr)

3. 소비자단체협의체(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자율적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에 관련 자료의 검토, 전문가 자문, 시험과 검사 등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정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조정성립
조정안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해 수락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5.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 전 분쟁이 되었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조정안의 법률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며, 착오를 이유로 그 조정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 722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기본법 제 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편리한 세상. 그만큼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새 물건을 구입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서로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직한 거래가 정직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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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해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흙장난에 미끄럼틀, 그네, 시소에 신이 나서 친구들과 한참 놀다보면 금새 해가 뉘엿뉘엿 지곤했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문득 어린시절이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는데요~^^ 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직 주의성이 부족해 마음 졸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말이죠.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사진출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조)

Q. 다급하게 걸려 온 전화. "엄마, 나 다쳤어~" 아뿔싸! 놀이터로 놀러나갔던 아이가 다쳤나봅니다. 놀란 마음에 헐레벌떡 놀이터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와 아이 친구들에게 어쩌다 다쳤는지 물어보았는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봉에 살짝 기대 앉기만 했는데 봉이 쑥~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실수라고 하며 넘어가기에는 분명 놀이터 시설이 약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를 상대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놀이터의 낙후된 시설 때문에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특히 다른 친구에 의해 다친게 아니고, 놀이터에서 다쳤다고 하면 아이의 실수겠거니, 너무 활발(?)하게 놀다가 다친것이겠거니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가 다친 이유가 아이의 실수가 아닌 놀이터의 낙후된 시설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출처


어린이 놀이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명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12.19>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12.19>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놀이터 및 아파트 시설물에 의한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가 보험에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자녀, 혹은 자신이 아파트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아파트를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피해 정도에 걸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니 순수해지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ㅎㅎ 괜히 감상에 젖어 드는군요!~ 푸르른 5월!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라는 노래가사처럼, 자라나는 새싹인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푸른 꿈과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고없는 안전하게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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